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2.12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2016.08.23.) 및 법규재산 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 ’15년 | A주택 상속취득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 | | | * 피상속인- 父, 상속개시 당시 6형제 중 질의인 셋째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 구성 | | - ’18년 | B주택 취득 (배우자 명의) | | - ’22년 | 형제 중 첫째, 둘째 사망 | | - ’26년 | B주택 양도 | 2. 질의요지 -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상속등기되지 않은 공동상속 주 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2011.11.25. 귀 질의 ①의 경우 B아파트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母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父)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2011.10.05.). 귀 질의 ②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③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 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 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 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 법 제 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 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 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3995, 2016.08.23.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2.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 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87, 2009.04.01.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③최연장자)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